경기 성남에 위치한 한 주차장 건물. <br /> <br />인근에 있는 대형 병원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이곳 주차장을 이용하던 시민 A 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폭이 좁아 여러 차례 불편을 겪었고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등 편의법상 주차 구역 기준은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너비를 3.3m로 규정하고 있지만, 문제가 된 주차 구역은 가로 폭이 2.3m로 좁아 이용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민원을 넣고 한 달 뒤,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을 방문한 성남시 담당 공무원이 해당 주차장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일반 주차구역으로 바꾸라고 안내한 겁니다. <br /> <br />성남시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만큼 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일반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해당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 '장애인 등 편의법' 시행 이전인 지난 1997년에 사용 승인을 받아 법적 설치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다시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근거로 복지부 지침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 하더라도 유효한 주차구역이고, 지속적 행정 지도를 통해 규격에 맞는 주차구역 설치를 유도하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태규 /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: 일단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져 있습니다. 이러한 불편을 굳이 관련 부처가 나서서 유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] <br /> <br />권익위는 이번 사례가 법적인 문제를 떠나 공직 사회의 인권·장애 감수성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겸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|홍성노 <br />디자인|기내경 <br />자막뉴스|류청희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42608254394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